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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4도'에 학생 겉옷 벗긴 학교...'교칙에 점퍼는 안 쓰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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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9 18:00

인사이트NHK


[뉴스1] 신초롱 기자 = 일본의 한 중학교에서 교칙 위반을 이유로 점퍼를 입고 등교한 학생에게 이를 벗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전해졌다.


9일 일본 NHK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4.2도를 기록했던 지난달 25일, 한 중학교에서 점퍼를 입고 등교한 2학년 학생이 '교칙'에 따라 점퍼를 입고 오지 않도록 교원으로부터 지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은 '규정에 스웨터, 목도리, 장갑은 쓰여 있지만 점퍼와 코트는 없다. 규정에 없으니 학교는 점퍼 착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학생에게 점퍼를 벗을 것을 강요했다. 하교 때도 점퍼를 입지 않았던 다음날 발열 증세를 보인 뒤 지난 1일까지 결석했다.


학생의 보호자는 '추운 날 점퍼를 입는 건 아이든, 어른이든 당연하다. 교칙이 이상하니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전문가들도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인 규칙은 없다며 '교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NHK


매체는 같은 날 여러 학교에 문의한 결과 코트나 점퍼의 착용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가 있었지만, 혹독한 추위가 닥친 지난달 하순은 일시적으로 인정했다는 학교도 있었다고 전했다.


우치다 료 나고야대대학원 교수는 '추울 때 많이 입는 것은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인데 그보다 정해진 매뉴얼이 우선인 상황'이라며 '학교는 교칙이니 지키라고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 규칙이 있느냐는 설명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위, 더위를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코트를 '입는다, 입지 않는다'의 권한을 학교가 쥐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히며 '교칙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덧붙이는 형태로 지금 시대에 맞는 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일본 인플루언서 니시무라 히로유키는 트위터를 통해 ''최저기온 영하 4.2도의 날씨에 겉옷을 벗는다고 하는 교칙을 지키게 된 중학생이 발열. 이렇게 해서 학교 교사는 머리가 나쁘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동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지에서는 '완전히 사고 정지', '체온조절 정도는 자유롭게 해달라', '아직도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교칙 대상을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점퍼 금지하면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까요' 등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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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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