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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 안가고 비대면 발급' 가능...신청 후 등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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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11-13 11:25

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 안가고 비대면 발급' 가능...신청 후 등기 수령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경찰서나 면허시험장 또는 국제공항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신청 후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발급서비스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희망하는 장소에서 등기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매일 07:30~22:00까지 운영되며, 신청 완료 후 약 5일 이내에 국제운전면허증이 등기 발송된다. 신청 시 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인증서비스(핸드폰 인증, 공인 인증, 디지털 원패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한 후 수수료 1만 2300원(국제면허증 발급 8500원, 등기우편료 3800원)을 결제하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제네바 협약국인 103개국과 협·약정체결국(대만, 베트남)에서 체류 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단기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하며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대사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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