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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율주행차 운행 관련 안전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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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12-06 11:25

중국, 자율주행차 운행 관련 안전 지침 발표



중국 교통부가 2023년 11월 5일, 자율주행산업의 성장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최신 조치인 대중교통 부문에서 자율주행차 사용에 대한 시험 안전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택시, 버스, 트럭 등 승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를 위한 자율주행차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다양한 수준의 자동화를 갖춘 자동차를 다루며 운송 중에 최소한 한 명의 운전자 또는 보안 검사관이 탑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운송용 자율주행차와 조건부 자율주행택시에는 운전자 1명이 탑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완전 자율주행택시는 지정된 구역에서 보안검사관 1명이 원격으로 감독하는 무인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안 검사관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적시에 받아야 한다. 또한 도로 교통 안전 법규 조항을 숙지해야 하며, 긴급 상황에서 차량을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 명의 보안 검사관은 한 번에 3대 이하의 차량을 감독할 수 있다. 지침에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평가를 받은 지정된 구역에서 주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승객 운송 서비스에 신중하게 활용되어야 하며 자율버스는 도로 상황이 비교적 밀폐된 도로의 고정 노선에서 운행해야 한다. 자율주행 택시는 위험이 있는 교통 상황이 좋은 지역에서 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우 지점 간 고속도로 운송이나 안전하고 통제된 도시 도로에서 자율 주행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운전자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시선을 사로잡는 패턴, 단어 또는 색상으로 차량을 장식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의 자율주행 상태를 명확하게 알리고 승객에게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 안전 기능 및 비상 상황을 알려야 한다. 지침에 따라 차량에 게시된 영상과 표지판을 통해 탈출 경로를 안내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과 규정을 마련하고 자율주행차의 적용과 홍보를 강화했다. 2025년까지 중국은 기술, 혁신, 투자를 장려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제된 교통 환경의 개발; 법률, 규정 및 표준의 이행; 조건부 자율주행 차량의 대규모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표준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제품 감독 및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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