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83

[자동차와 法] 전기차 보급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고찰

조회 2,850회   댓글 0건

레벨3 3

머니맨

2024-01-24 11:00

[자동차와 法] 전기차 보급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고찰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제도와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출처=엔바토엘리먼츠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친환경차인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약 39만대로 2021년 대비 68.4% 증가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420만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와 급발진, 소프트웨어 문제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충전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로 인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공차중량이 무거운데, 이미 과거에 지어진 기계식 주차장의 공차중량 제한은 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를 주차할 공간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 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형 기계식주차장은 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합니다.

위 규칙에 따르면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는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지만,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로 대부분 1850킬로그램을 초과합니다. 문제는 서울 시내 기계식 주차장(1만4927곳) 가운데 98.4%(1만4693곳)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기계식주차장에 사실상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요 전기차 모델별 공차중량 / 출처=아미노코리아
주요 전기차 모델별 공차중량 / 출처=아미노코리아


이러한 공차중량 제한은 기계식주차장 구축 당시 전기차의 배터리 무게를 생각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탓이지만,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확보와 전기차의 주차공간의 충돌되는 이 문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회의 법률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관의 의지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전기차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주차할 공간에는 제약을 가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조적 모순임이 틀림없습니다. 빠른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전기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전기차의 주차공간이 충돌되면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데 전기차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공차중량을 제대로 모르거나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해 주차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의 모습 / 출처=한국자동차환경협회
기계식주차장의 모습 / 출처=한국자동차환경협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 설치자 및 관리인 ▲전기차 운전자의 책임 소재가 문제될 것인데, 안전사고 관련 법령의 문제로 입법자들이 구체적인 사고에서 법적 책임이 주어진 경우는 전무합니다. 결국 가장 큰 책임은 직접 주차한 운전자에게 주어지고 다음으로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계식주차장 설치자 및 관리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 10에 의하면 20대 이상의 주차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하므로, 소규모 주차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돌아갑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즉 기계식주차장 앞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의 무게가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을 주차하다가 추락할 경우, 운전자 과실이 100%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기차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에서 사회적, 제도적,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전기차운전자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주차장의 이용 안내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운영사에 문의해 자신의 차량이 주차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는 등 스스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기차 보급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신경을 써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은 모순을 하루빨리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email protected])

]]>
머니맨 텔레그램 고객센터: https://t.me/ajslaos79
먹튀검증,토토사이트추천,먹튀사이트차단,스포츠중계,전세계모든경기 중계,업계최초 mlb심판정보제공 대한민국1등 토토커뮤니티 머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