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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모빌리티,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재현 시험 '객관성 결여' 조목조복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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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4-06-10 17:00

KG 모빌리티,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재현 시험 '객관성 결여' 조목조복 반박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 사망 사고와 관련, 유족측이 벌인 재현 시험 결과에 대해 KG 모빌리티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강릉의 한 도로에서 지난 5월 유족측 감정인들이 벌인 재현 시험은 KG 모빌티가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진행됐다. 감정인은 시험 결과, 핵심 쟁점인 변속 패턴이 실제 주행에서 나온 수치들과 맞지 않았고 따라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전 사고라는 주장에 힘이 쏠리는 근거가 됐다.

KG 모빌리티는 유족측의 신청으로 진행한 주행 시험이 사고 당시의 조건과 달랐고 자동변속기 변속 패턴 자료 해석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논란이 됐던 AEB(자동긴급제동장치)는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도 이를 차량 결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르막과 평지,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지 않았다.

먼저 KG 모빌리티는 재현 시험이 사고 당시의 상황에 반하는 조건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가속 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의 사고 차량과 시험 차량이 다르고 도로 상황에서도 차이가 있어 모든 제반 조건이 국과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와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속 상황과 관련해, 재현 시험이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약 35초)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했지만 법원이 지정한 이전 감정 결과에서는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다. 따라서 시험 결과가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시험에서(시속 110㎞에서 5초 동안 100%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시험 차량이 보인 속도 증가 폭이 사건 차량 EDR 데이터의 속도 증가 폭보다 높았다는 이유로 사건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KG 모빌리티는 사고 차량은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던 만큼 정상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사고 당시 시속 110km로 주행한 구간이 오르막이었지만 재현 시험이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시속 110km에서 5초 동안 100% 가속 페달을 밟는 조건)이 이뤄져 데이터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봤다.

자동변속기 변속 패턴 자료 해석에 오류가 있다

재현 시험에서 유족측 감정인은 변속 패턴으로 볼 때 국과수의 사고조사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조건에 따라 KG 모빌리티가 제안한 추가 주행 시험에서는 감정인이 국과수 사고조사보고서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사고 당시 주행 데이터와 주행 시험 조건이 달랐고, 이 사건 차량은 선행 추돌사고로 정상 차량과 같이 볼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다른 결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KG 모빌리티는 감정인에게 주행 시험 데이터 및 변속 패턴 해석 방법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고 보완 감정을 신청해 제대로 된 감정 결과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AEB, 가속 페달 60% 이상 밟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KG 모빌리티는 유족측 감정인들이 긴급제동보조장치가 제 때 작동하지 않은 것을 두고 차량 결함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를 사적 감정으로 보고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유족측은 사고차량이 다른 차량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지만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을 두고 차량 결함으로 보고 있다. AEB는 전방의 사람, 차량과 추돌 위험이 있을 때 일정 속도(8km/h~60km/h)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제동해 추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하는 안전 장치다.

그러나 차량이 60km/h를 초과하거나 스티어링 휠을 급격히 조작(30˚ 이상)하고 기어 위치가 P 또는 R에 위치했을 때,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는 경우, 추돌 대상이 사람이나 차량이 아닌 자전거, 건물, 나무 등일 때는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고 경고음만 울린 것은 정상이라는 주장이다. 국과수도 사고 당시 다른 차량을 추돌하기 전 변속 레버가 ‘N(중립)’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이후 ‘D(드라이브)’ 상태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서 AEB 작동이 자동 해제했다는 것이다. 

KG 모빌리티는 '사고 당시와 다른 조건에서 이뤄진 재연 시험 결과만으로 마치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로 결론을 내리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라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따라서 과학적 근거 없는 자극적인 추측성 보도와 주장은 삼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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