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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고객 정보 몰래 팔았다 美서 집단 소송...차주 동의없이 거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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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4-08-06 11:25

현대차 '고객 정보 몰래 팔았다' 美서 집단 소송...차주 동의없이 거래 주장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현대차와 기아가 운전자의 차량 주행 정보를 수집해 이를 보험사 등에 동의 없이 제공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했다. 

현대차와 기아 미국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차주는 2019년 현대차 싼타페를 구매했으며 '커넥티드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주행 정보는 물론 급제동과 같은 광범위한 주행 패턴을 수집해 데이터를 거래하는 회사에 팔았다'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현대차 블루링크, 기아 커넥트가 응급 상황 또는 안전 운전을 위한 시스템임에도 차량 소유주 동의없이 데이터를 팔아 보험료 인상은 물론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를 데이터 거래회사와 공유하고 이를 전달받은 보험사가 운전 패턴을 분석해 자신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근거가 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무단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주행 정보로 보험료가 약 250달러 인상되는 경제적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차가 보험료 인상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차량 주행 정보를 데이터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자동차 회사들이 커넥티드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 정보를 차주 동의 없이 데이터 회사 또는 보험사 등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주행 패턴을 분석해 보험 인수를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근거로 이용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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