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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했다고 아빠한테 뺨 맞았다'...배신감 토로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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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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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딸이 아빠에게 뺨을 맞아 배신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운전 했다고 아빠한테 뺨 맞았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글쓴이 A씨의 사연이 담겼다. A씨는 '지난 금요일에 회사 언니들하고 같이 술을 먹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근데 끝나고 집까지 거리가 걸어가기에는 좀 멀고 대리 부르기는 아까워서 그냥 운전해서 가다가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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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서 혈중 알코올 0.22 수치가 나온 A씨는 그 자리에서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그러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빠가 느닷없이 제 뺨을 때렸다'며 '사람이라도 쳤으면 어쩔뻔했냐고 막내딸이라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결국 결과가 이거냐고 하시더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서 엄청 뭐라고 하셨다. 엄마는 옆에서 애가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왜 그러냐고 말리고 계셨다'며 '진짜 아빠가 저렇게 화내는 걸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고 무서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버지에게 혼난 후 주말 내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매끼 밥을 챙겨 넣어주시며 A씨를 달래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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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의 친언니는 '쫓겨나지 않은 걸 다행인 줄 알아라'며 A씨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A씨는 '아빠한테 배신감 너무 든다. 벌금 맞게 된 것도 속상한데 어릴 때부터 항상 내 편이던 아빠가 저러니까 너무 섭섭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저희 아빠가 좀 심한 거 아니냐.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저러고 갑자기 손찌검하신 건 잘못된 게 맞지 않냐'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댓글 반응은 싸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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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음주는 살인이다. 더 안 맞은 걸 다행으로 알아라', '우리 딸이었으면 호적 판다', '뺨 한 대인 거에 감사해라', '훌륭한 부모님을 두셨다', '어머니가 편들어 준 것도 이해 안 된다', '제발 정신 차려라', '단속 걸려서 다행이지 그러고 오다가 사람 쳤으면 어쩔 거냐', '평생 운전대 잡지 마라'며 A씨를 비판했다.



한편 음주 운전 단속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부터 시작된다.


0.03~0.08%미만의 경우 면허 정지가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0.08~0.2%미만은 운전면허 취소가 되며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최고 형량이 주어지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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