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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폐지 주워 생계 이어가던 60대 여성, 버려진 소주병 훔쳤다가 '전과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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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10-31 17:00
폐지 줍던 60대 여성에게 벌금형 선고한 재판부...전과자 된 할머니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60대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빈 병을 훔쳤다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여성 A씨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여성이다.
31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최리지 판사)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혐의는 절도다.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 30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A씨는 경비원을 피해 빈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었다.
그는 벌금형 약식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했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과 유사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해 수차례 기소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는다.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을 경우, 이른바 '전과자'가 된다.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경우는 다음 5가지다.
벌금 이상의 형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선고유예 실효, 집행유예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록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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